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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7354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과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귀감이 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4.5.>

제3조

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서구민대상
2. 강서구민상
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1명, 강서구민상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4.5.>

제4조

시상시기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상

① 수상대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5.9.>
② 삭제 <2007.5.9.>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4.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저명인사중에서 10명 이하의 인원을 매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0. 7, 2011. 9.27, 2014.11.5., 2017.4.5., 2018.12.28., 2024.5.2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5.>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1. 9.27., 2014.11.5., 2016.9.28.>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20명 이상 구민의 연명으로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7.4.5.>

제8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강서구 조사담당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이중수상의 금지

구민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제11조

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 예우 등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보고, 각종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다만, 강서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5.>

제14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