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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541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0-25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및 열람시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9:00 ∼ 22:00
2. 토ㆍ일요일 : 09:00 ∼ 18:00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 요일
가. 월요일:강서영어ㆍ길꽃어린이ㆍ꿈꾸는어린이ㆍ등빛ㆍ우장산숲속도서관
나. 금요일:가양ㆍ곰달래ㆍ푸른들청소년도서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3. 도서관 정보기기로 성착취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하되,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자동화 장비에 따라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ㆍ공무원ㆍ운전면허ㆍ학생증ㆍ여권 등)

제6조

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하는 자료의 수는 1회에 7권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7일로 한다.
④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곱하기 대출권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대출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