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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53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4.8.>
1.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법규 위반사항(개정 2018.12.28.)
2.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 위반사항(개정 2018.12.28.)
3. 그 밖의 교통 불편 신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청문(의견진술)기회 부여 시 신고내용을 인정한 경우
2. 사실 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3. 교통민원 신고요건이 미비한 경우(개정 2018.12.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교통위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업체 및 관계 조합 종사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8.12.28.)(개정 2018.12.28.)
1. 변호사,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12.28.)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4.11.5.,2018.12.2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 부서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다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8.)

제10조

비밀 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개정 2018.12.28.)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지급

위촉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