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2025.10.1., 2026.4.8.)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2025.10.1., 2026.4.8.)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4.8.>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4.13.)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신설 2002.2.1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 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기타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개정 1996.11.21, 1998.10. 7, 2008.9.29, 2026.4.8.)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 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 로 비치 사용할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④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 (개정 1995. 5. 1, 1998.10. 7, 1999. 8.16, 2000.11.25)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
다.(개정2002.2.19)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 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 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제2조의2제1항의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2.19, 2010. 3.31)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 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 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2.2.19)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 록 찍는다. 다만,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 공 인은 제외한다)의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2004.5.14)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2.2.19)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관리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 다.(신설2002.2.19, 개정 2004.5.14) ②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 자이미지공인을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2.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 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 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 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2002.2.19)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장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 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 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2.19, 개정 2004.5.14)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 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신설 2004.5.14)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 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 역을 기재하고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2004.5.14)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5.14)
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 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 리하여야 한다.(개정2002.2.19)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 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다만 ,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2004.5.14, 단서신설 2004.5.1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 라 한다)은 공인의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 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4호 서식의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야 한다.(신설 2004.5.14)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 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개정 2002.2.19) ② (삭제 20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