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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3530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16, 2012. 1.31, 2014. 7.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1.>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기관별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또는 강서구의회(이하 "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31, 2014. 7.16>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신규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16>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 정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 1.31, 2014. 7.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14. 7.16>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 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를 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31, 2014. 7.1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 등을 요청하는 기관(부>)의 장은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4.16, 2012. 1.31, 2014. 7.16>
③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2014. 7.16>
④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7.16>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14. 7.16>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14. 7.16>

제8조

차량의 교체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이 별표 1의 차량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14. 7.16>
1. (삭제 2014. 7.16)
2. (삭제 2014. 7.16)
3. (삭제 2014. 7.16)
4. (삭제 2014. 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24.7.16>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취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기관(부서)의 장은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31, 2014. 7.16>

제12조

기록관리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

제14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2차 관리부서 포함)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16>
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기관(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관리 ㆍ운영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16>

제15조

차량관리부서 지정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29., 2011.12.30., 2014. 7.16., 2014.12.10., 2016.12.28., 2019.1.30., 2024.6.28.)
1. 구본청 차량 - 행정지원과
2. 주차단속업무 차량 - 주차관리과
3. 청소업무차량 - 자원순환과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5.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6. 보건소 - 보건관리과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운행가능 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유ㆍ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7.16>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14. 7.16>
② 별도의 주차장 지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부서는 지정차량을 지정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 입고한 차량은 반드시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고 관리부서는 별도의 담당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출. 퇴근차량의 지정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31, 2014. 7.16>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

유류지급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연료를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 7.16>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16>

제20조

삭제

삭제 <2014. 7.16>

제21조

차량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

제22조

운행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16>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등)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

운전원의 금지행위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7.16>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3.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

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16>

제25조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 7.16>

제26조

차량직접운행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접운행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운전 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7.16.>

제27조

차량점검

① 직접운전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반납시에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개정 2014. 7.16>

제28조

차량반납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