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2022.4.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2022.4.1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용의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ㆍ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3.25.>
① 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발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5.10, 2021.1.11., 2024.5.22., 2024.9.25., 2025. 11. 12.>
③ 위원은 구본청 각 국장 및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 2024.5.2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9.25.>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청사건립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청사건립기금 담당 팀장
② <삭제 2024.9.25.>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9.28, 2021.1.1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 2022.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