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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52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2.4.13., 2026.4.8.)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6.4.8.)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2. 국내외 글로벌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
3.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4. 단체 능력개발의 지원,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6. 직원체육행사의 지원
7.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8. 소속공무원의 생일ㆍ명절ㆍ결혼ㆍ출산 시 격려
9.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0.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제8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6.)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3.)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2025.10.1.)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4.13.)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강서구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구청장은 강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