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 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 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 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다.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 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