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3519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9-04공포 2024-09-04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8.25, 2012. 6.5, 2020.5.1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13.>

제3조

정의

<삭 제>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0. 1. 4., 2015.9.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및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4., 2015.9.30., 2015.9.30., 2020.5.13., 2024.9.4.>
② 삭제 <2024.9.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30., 개정 2024.9.4.>

[제목개정 2020.5.1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4.>
③ <삭 제>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위생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8.25.>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삭 제>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 한다. <개정 2020.5.13.>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근무기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9.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3.>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2020.4.9., 2020.5.13.>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및 기록점검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25., 2012. 6.5., 2020.5.13.>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2015.9.30., 2019.1.30., 2020.5.13., 2024.6.28.>
1. 관할 소방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문화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 8.25, 2015.9.30, 2019.1.30., 2024.6.28.>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문화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제15조

관인사용

<삭 제>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2020.5.13.>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 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삭 제>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번호 등 연락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0.8.25.>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5ㆍ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0.8.25.>
②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가 당직사령을 보좌하되, 상위 직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 지정한다.
③ 당직사령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장급 상당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④ 당직사령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당직상황(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을 2회 이상 연동식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⑤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삭 제>

제1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삭 제>

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본조신설 2010.8.25.]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6.9.13., 2016.9.13.>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질서 교란 우려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관외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는 경우(신설 2016.9.13)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 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8.25.]

제22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8.25.]

제23조

비상근무요령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0.8.25)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3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4. 비상근무 제4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근무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25.]

제2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② 각 기관의 장과 복무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본조신설 2010.8.25.]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제22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 당직책임관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 당직직원은 6급과 7급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본조신설 2010.8.25.]

제26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 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당직근무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당직근무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평시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와 비상근무 명령권자 및 구청장 지시사항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 구와 소속기관의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본조신설 2010.8.25.]

제27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8.25.]

제28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25.]

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본조신설 2010.8.25.]

제30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본조신설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