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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51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6, 2018.4.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6.4.6)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8.4.25.)
나.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강서구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8.4.25.)

제4조

사전공고

강서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2.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조

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제2조에 따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25.)
④ 강서구 내에서 우선 계약은 한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8.4.25.)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25, 2019.7.1.)
② 삭제 (2016.4.6)

제8조

계약해지

① 구청장 등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8.4.25.)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개정 2018.4.25.)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6.4.6)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