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및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및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9.28)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9.28)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9.28, 2018.2.28.)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5.12.30, 2016.9.28)
5. 삭제(2016.9.28)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9.28)
7.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6.9.28)
③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9.28)
④ 위원은 별지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5.12.30, 2016.9.28)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30, 2016.9.28)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심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9.28)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8.)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2.28.)
④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9.28, 2018.2.28.)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2.28.)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개정 2015.12.30, 2018.2.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8.2.28.)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8.2.28.)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2.28.)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의 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연간단가계약 중 1억원 미만 단위공사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8.2.28.)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공원녹지 관련공사(신설 2015.12.30)
10.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감독일수는 공사기간 중 주1회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감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개정 2018.2.28.)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구청장은 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8.2.28.)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는 별지2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구청장은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즉시 위촉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6.9.28, 2018.2.28.)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자의 위ㆍ해촉 및 교육 등 관리는 발주부서에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참석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9.28, 2018.2.28.)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③ 제13조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6.9.28, 2018.2.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