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350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업무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12., 2022.11.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1.>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ㆍ공단
다. 구에서 100분의 50 이상 출연한 기관
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4. "계약부서"란 구의 계약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품"이란 어떤 일에 필요한 일꾼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6. "동류"란 같은 종류나 부류를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1., 2024.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지하수 개발,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0.4.9., 2022.11.21.>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인쇄물 포함)의 제조ㆍ구매ㆍ수리의 경우 추정금액 5백만원 이상
4. 공사ㆍ용역의 1회 설계변경 계약금액 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

① 행정절차를 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발주 사업 <개정 2012. 9.12.>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 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관련 부서에 저가심사를 의뢰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계약심사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득한 사업 또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심사를 득한 사업 <개정 2012. 9.12.>
8.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② 발주부서, 심사부서,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발주 및 심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1.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초기 구상 단계부터 심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충분한 의견 교환
2. 심사부서 및 계약부서에 연간 사업 발주(1백만원 이상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통보
3. 심사부서 및 계약부서에 반기별 사업 발주(1백만원 이상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과 매년 6월 15일까지 통보
4. 소관부서 내 통합 가능한 사업의 통합발주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 확인 및 제6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는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할 경우 예정가격조서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사항

계약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1.>
1.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3. 실제 시공 시와 품 일치 여부 및 노무량 산정의 적정성
4. 물품(자재) 시장가격 형성의 중요사항인 세부 규격(제품 사진 등), 재질, 제조사 명기 여부
5. 물품(자재)에 대한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등 시장가격 및 계약수량을 참작한 가격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ㆍ용역의 재료비 중 동류 품목 총액 1천만원 이상 자재(물품)에 대한 사급자재 계상의 적정성
8. 고급 또는 중급 기술자의 과다 계상 여부
9. 불필요한 공정ㆍ기계경비의 계상 여부
10. 경비 소요량, 간접재료비, 이설비 과다 계상 여부
11.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1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13. 공법변경 및 설계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14. 설계변경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
가. 별도 발주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나.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다.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신규공정 추가 또는 물량 증감의 적정성
마. 이설비ㆍ관급자재비를 도급비 또는 사급자재비로 변경의 적정성
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
가. 기간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충족 여부
나. 등락요건(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100분의 3 이상 증감) 충족 여부
다.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적정 여부
라.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조정방법 선택의 적정 여부
마. 기산일 산정의 적정 여부
바. 기성공제, 선금 부분의 공제 등 조정금액 공제 적정 여부
사.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정의 적정 여부
아. 기간요건 완화 특례 적용의 적정 여부
16. 환경 관련 법규 저촉 여부
17. 인쇄물 원가 산정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
가. 오프셋인쇄, 매엽인쇄, 윤전인쇄, 경인쇄 등 인쇄방식 선정의 적정 여부
나. 인쇄용지 소요량 산정의 적정 여부
다.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대, 제본료 등 인쇄 공정별 항목의 적용 적정 여부
라. 인쇄용지 손지율의 적용 적정 여부
18.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사실시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 또는 계약부서의 장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간 및 반기별 사업 발주계획에 근거하여 통합발주를 요구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금액 산정

① 발주부서에서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 증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ㆍ이행의 전망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ㆍ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9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제3조제5호에 대한 심사는 10일 이내에 그 외 심사는 15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심사부서에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심사 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발주부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계약심사 절감금액(발주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11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2025.3.12.>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등의 원가산출 적정성 검토
4.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활용한 예산절감 가능성 검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11.21., 2025.3.12.>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원가산출 및 분석연구에 종사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원가분석사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21., 2025.3.12.> [제목개정 2022.11.21., 2025.3.12.]

제12조

수당 등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제13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 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