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사업 반영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구민참여와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3.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 관계유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7. 8. 2, 2019.7.17.)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지원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