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1.>
① 강서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함)은 강서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3.7.31.>
②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강서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7.31.>
② 회관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 되는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7.1.>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ㆍ단체의 재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사업운영계획서의 합리성과 경영목표
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전문성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심의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29, 2011.12.30, 2014.12.10., 2019.1.30., 2024.6.28.>
1.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3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관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회관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회관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31., 2006.5.12.>
1. 기본시설 : 강당, 전시실, 강의실, 음악실, 소공연장, 체육실 등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피아노, 빔프로젝트, 영상장비, 롱핀, 냉ㆍ난방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2025.7.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0.4.9.>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소책자, 견본 등) 2부.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개인, 단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④ 사용허가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06. 5.12.>
① 회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후 사용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수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7.31, 개정 2003.7.31.>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서구민을 위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 할 수 있으며, 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준용한다. <개정 2003.7.31., 2025.7.1.>
① 회관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1.>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 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회관 관리유지상 상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될 때
② 회관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회관설비, 시설이 파손되었을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③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12.>
1. 공연 및 기타행사 : 3일
2. 교육 및 전시 : 7일
사용시간의 산정은 본 행사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행사의 종료시까지를 사용시간으로 본다.
사용료 감면 및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및 환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및 기기를 설치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관내 기본시설중 구내매점, 사무실 등 일부시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개인 및 공공단체 등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 5.12.>
② 구내매점, 사무실 등 임대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5.12.>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
2. 사용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일
3. 사용자와 실지 운영자가 상위되는 일
③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허가기간 만료전 1개월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본 허가는 허가 만료의 익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④ 본 허가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는 임대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포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7.31.>
⑤ 사용자가 본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규칙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사용허가의 변경 등에 관한 사무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및 프로그램운영,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제17조의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내 시설물의 임대계약 관련 업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 2017.4.12, 2020.4.9, 2020.12.10,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