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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50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13, 2017. 8. 2, 2022.4.13.)

제2조

위치

강서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66(내발산동)에 둔다.(개정 2017. 8. 2.)

제3조

운영 및 관리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
다.(개정 2017. 8. 2.)

제4조

대관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②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회관시설 및 설비사용 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 따르며,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5.13, 2017. 8. 2.)

제5조의2

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①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03.5.13, 2017. 8. 2.)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3.5.13, 2017. 8. 2.)

제5조의3

강습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 8. 2.)

제6조

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
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개정 2006.2.20, 2017. 8. 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사용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
5.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신설 2006.2.20,개정 2017. 8. 2.)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개정 2019.7.17.)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1.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7. 8. 2.)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7. 8. 2.)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개정 2017. 8. 2.)

제8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 8. 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 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 8. 2.)

제9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03.5.13, 개정 2017. 8. 2.)

제10조

시설의 일부임대 등

① 구내매점 등 일부 시설 등을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6.2.20, 2017 8. 2.)
② 임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2.20, 2017. 8. 2.,2025.10.1.)

제11조

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7. 8.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