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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49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5-07-29공포 2015-07-29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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