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1.6.30, 2015.12.30)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1.6.30, 2015.12.30)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제외)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다.(개정 1998. 1.15)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10.31, 2011.6.30)
삭제 (1998. 1.15)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8.16)
1. 삭제 (1999. 8.16)
2. 삭제 (1999. 8.16)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5, 2000.10.31)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1)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하여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15, 2000.10.31, 2011.6.30)
③ 구청장은 제2조의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④ 조치명령을 받은 사육자는 처분기한 내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5.12.30)
⑤ 제7조3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쇄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조 신설 2015.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