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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9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4조

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

효행 우수자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항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4.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