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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9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금액의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6., 2023.6.30.>
1. “효행대상자”란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0세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효행가정”이란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노인의 날”이란「노인복지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2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효도지원금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6., 2020.12.31.>

제4조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①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매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② 효도지원금은 매년 노인의 날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효도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되고, 별지 1호 서식의 효도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해에 한하며 9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행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효행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효행대상자가 효도지원금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효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효도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효도지원금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