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접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8.8>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4.8.8]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매연과다배출 차량신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 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다른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4. 8.8]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던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