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4.8.8, 2016.2.19., 2020.12.31., 2024.8.2.>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4.8.8, 2016.2.19., 2020.12.31., 2024.8.2.>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8]<개정 2016.2.19., 2020.12.31.>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4.8.8>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4.8.8>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4.8.8]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개정 2024.8.2.>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4.8.8> 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8.8>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4.8.8, 2016.2.19>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8>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