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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486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3. 9. 1.>

제2조

삭제

삭제 <2022. 7. 15.>

제3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2023. 9.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14조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5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

삭제

삭제 <2022. 7. 15.>

제5조

삭제

삭제 <2022. 7. 15.>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 3. ~ 2. 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 1. ~ 8. 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1. 8. 6., 2022. 7. 15.>

제8조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1.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조례 제16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
4. 은행통장 사본
5.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 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2023. 9. 1.>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 각 호의 해당자 및 조례 제13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7., 2013. 7. 5.>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제11조

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7., 2013. 7. 5., 2021. 8. 6., 2023. 9. 1.>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

삭제

삭제 <2022. 7. 15.>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