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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348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5., 2011. 12. 30., 2016. 12. 30., 2023. 9. 22.>

제2조

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 6. 20., 2011. 12. 30., 2023. 9. 2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예금의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제3조

기금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0., 2016. 12. 30., 2023. 9. 22.>
②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유자금은 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전문개정 1998. 9. 17.]

제4조

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17., 1998. 11. 12., 2007. 7. 6., 2011. 12. 30., 2016. 12. 30.>
1. 기금운용관: 청소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2023. 9.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5.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11. 12., 2001. 3. 30., 2006. 6. 23., 2011. 12. 30., 2013. 5. 1., 2013. 9. 27., 2016. 5. 20., 2016. 12. 30., 2022.12.30., 2023. 11. 3.>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2. 학자금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1., 개정 2021. 8.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3. 5. 1.>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1.>

[본조신설 1998. 9. 1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 9. 2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5. 1.]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2021. 8. 6.>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 5. 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2016. 12. 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제1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8. 9. 1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1998. 9. 17.]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 12. 30.>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본조신설 1998. 9. 17.]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0조

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13. 5. 1., 2016. 12. 30., 2023. 9. 22.>

제11조

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16. 12. 30., 2021. 8. 6., 2023. 9. 22.>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같은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4.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2조

대여횟수 제한

환경공무관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25., 1998. 9. 17., 2011. 12. 30., 2016. 12. 30., 2023. 9. 22.>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제목개정 2016. 12. 30.]

제13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9. 17., 2001. 3. 30., 2011. 12. 30., 2023. 9. 22.>

제14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번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서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제15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16. 12. 30., 2021. 8. 6.>
1. 대여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1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6조

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 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21. 8. 6.>

제17조

삭제

삭제 <2021. 8. 6.>

제17조의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2021. 8. 6.>
1. 삭제 <2021. 8. 6.>
2. 삭제 <2021. 8. 6.>

[본조신설 1998. 9. 17.]

제19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2021. 8. 6., 2026. 4. 1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