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2024.7.19.>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2024.7.19.>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10, 2015.3.6., 2023.9.1.>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14.1.24〕 <개정2013.5.10., 2023.9.1.>
환경공무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5.10., 2015.3.6., 2023.9.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9.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 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하여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9.4.24, 단서신설 2009.4.24 2013.5.10, 2014.1.24., 2023.9.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를 청소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14.1.24〕 <2013.5.10>
①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6.2., 2023.9.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 중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1.24>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라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서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1. 투철한 대민 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삭제 〔조 제목 개정 2014.1.24〕 <2024.7.19.>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16.3.11.>
1. 여권용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9.1.>
1. 환경공무관 징계 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9.1.>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5.10>
3. 산업재해로 요양하고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5.10>
4. 제12조의 고용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13.5.10>
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3.9.1.>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 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말일로 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2014.1.24., 2023.9.1.>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제목개정 2023.9.1.]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15.3.6., 2023.9.1.>
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2.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 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할 것
4. 고가도로 등 차량 전용도로 및 일반 가로(차도)의 청소 작업 시에는 경보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 조치 후 청소를 실시할 것
5. 음주 등 사고의 각종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할 것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4., 2013.5.10, 2014.1.24., 2015.3.6., 2023 .9.1.>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 없이 무조건 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 ㆍ 투기 행위 6.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3.5.10., 2023.9.1.>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정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그날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2023.9.1.>
환경공무관 관리 부서장(청소행정과장 또는 동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13.5.10., 2023.9.1.>
소속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출근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1. 구청 담당국장 교육 : 연 2회
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24>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10>
① 작업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1. 시작 시각 : 09:00
2. 종료 시각 : 18:00
3. 휴게시간 : 12:00~13:00 단, 근무시간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ㆍ업무의 내용 및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작업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9.1.>
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개정 2023.9.1.>
④ 휴게시간은 직장 내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3.5.10, 2014.1.24>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단, 전 주간 개근할 때에만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4. 전 각 호의 휴일이 주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권,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개정 2013.5.10., 2023.9.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시간 변경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5.10>
④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3.5.10, 2024.7.19.>
⑤ 제4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 참가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삭제 <2009.4.24>
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09.4.24., 2013.5.10., 2023.9.1.>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100 <개정 2013.5.10, 2014.1.24>
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2023.9.1.>
④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10, 2015.3.6>
⑤ 연차 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첫날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에 따라서 산출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1. 1년 이상 : 15×근무일수/365
2. 1년 미만 : 12×근무일수/365
⑥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에 대하여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개정 2009.4.24., 2014.1.24., 2023.9.1.>
연차 유급휴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2014.1.24>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를 사용하기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월차 유급 휴가일 또는 연차 유급 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9.1.>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최초 1회의 병가를 포함한 6개월간은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5.10., 2015.3.6.. 2023.9.1.>
1. 개인 사정으로 휴직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업무상 질병과 관계없는 자연발병으로 병가를 낸 후에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① 제39조 각 호의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까지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② 병가 기간은 연간 60일로 하되, 제39조제2호에 따른 질병휴직 기간은 그 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3.6.>
③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5.3.6.>
① 휴직된 사람은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② 복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에서 차용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3.5.10., 2023.9.1.>
② 별표 1의 징계처분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23.9.1.>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기본급은 월급제로 하며, 각종 수당은 일급제로 한다. <개정 2009.4.24, 2015.3.6.>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구 예산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15.3.6〕 <개정 2009.4.24., 2013.5.10., 2015.3.6., 2023.9.1.>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① 임금 및 각종 수당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통화로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2014.1.24.,2023.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개정 2009.4.24., 2013.5.10., 2015.3.6., 2023.9.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천징수세금 2. 저축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료 6.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료 7.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8. 결근 공제금 9. 노동조합비,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2013.5.10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임금은 그달 18일에 기산하여 그달 20일에 지급하고, 수당은 그달 말일에 기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2013.5.10 종전 제48조는 제47조로 이동> <개정 2009.4.24, 2013.5.10, 2014.1.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따라서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5.3.6., 2023.9.1.>
1. 환경공무관의 사망
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傷病)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5.10., 2024.7.19.>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3.5.10.>
환경공무관의 안전ㆍ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5.10., 2023.9.1.>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 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갈 것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할 것
① 환경공무관은 화재나 그 밖에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① 환경공무관은 채용된 후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24., 2013.5.10., 2023.9.1.>
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1.24., 2023.9.1.>
법정 감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 [전문개정 2015.3.6]
①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6., 2023.9.1.>
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6.> 및 <개정 2023.9.1.>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13.5.10., 2023.9.1.>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9.1.>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보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3.5.10>
제3자의 행위에 따라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9.1.>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개정 2013.5.10., 2023.9.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개정 2013.5.10., 2023.9.1.>
② 구청장은 같은 사업 내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며, 같은 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③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3.5.10., 2023.9.1.>
④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9.1.>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공무관이 직장 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9.1.>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 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10, 2014.1.24., 2023.9.1.>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층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0>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2014.1.24〕 <개정 2015.3.6>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5.3.6., 2023.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4.1.24>
이 규칙은 구청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공무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