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1.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원칙 <개정 2014.8.8>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원칙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8.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8.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4.8.8>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4.8.8>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8.8>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8.8>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8.8>
②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8.8>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5.5.1.,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ㆍ수질ㆍ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구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25.5.16.>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조제목개정 2025.5.16.]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개정 2014.8.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함 <개정 2014.8.8>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함 <개정 2014.8.8>
③ 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설정한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25.5.16.>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ㆍ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5.1>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신설 2015.5.1.〕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신설 2015.5.1.〕
3.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신설 2015.5.1.〕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5.1.〕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삭제 <2025.5.16.>
구는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8.8, 2015.5.1.>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구정백서에 포함)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7.31.> [조신설 2025.5.16.] 종전의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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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8.8>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대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삭제<2025.5.16.>
삭제<2025.5.16.>
삭제<2025.5.16.>
삭제<2025.5.16.>
삭제<2025.5.16.>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