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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8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구의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7.>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25. 6. 27.] <신설 2025. 6. 27.>

제7조

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