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8.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창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거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한다.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한다.
구청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장려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면제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