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3.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
2.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
3. 공단 사업계획 및 결산
4. 기관장 업무추진비
5. 주요 통계자료
6. 도시계획사업
7. 주택건설사업
8.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진단
9.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10.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
1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12. 각종 조례규칙 및 입법예고
13. 각종 주요 사업 시행
1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및 절차 등 특수한 업무편람
15.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
16. 주요 구정 현황
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 1회 또는 수시 등으로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주기 및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 등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형태 및 공개부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 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본조 삭제 2016.2.1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2.19>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ㆍ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