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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7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 12. 31., 2024.5.17.>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5., 2011. 11. 18., 2015. 12. 31., 2024.5.17.>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5., 2000. 2. 22., 2004. 4. 30., 2011. 10. 21., 2015. 12. 31., 2019. 11. 15., 2024.5.17.>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4.5.17.>
④ 삭제 <2024.5.17.>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5. 12. 31., 2024.5.17.>
②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 요구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24.5.17.>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5.17.>
⑤ 삭제 <2024.5.17.>

제4조

삭제

삭제 <2024.5.17.>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는 영 제44조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구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5., 2011. 11. 18., 2015. 12. 31., 2021. 12. 31., 2024.5.17.>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계획서 작성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25., 개정 2024.5.17.>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8조

삭제

삭제 <2024.5.17.>

제8조의2

과태료 부과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5. 12. 31.>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5. 12. 31.>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11.18>

제8조의3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 [본조 신설 2015.12.31.] <개정 2024.5.17.>

제8조의4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3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대상 사무소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5., 2015. 12. 31., 2024.5.17.>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4.5.17.>

제11조

본조 삭제 2015.12.31

[본조 삭제 2015.12.31]

제12조

준용규정 등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11. 25., 2000. 2. 22., 2011. 11. 18.,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