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1.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
2. 정비사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
3.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
4. 정비사업 관련 교육ㆍ홍보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및 자체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표창추천과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
3. 일상감사
4. 공직자 복무감사
5. 계약심사
6. 신축 공공건축물 단계별 점검
7.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
8. 상급 및 외부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항 처리
9.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청원ㆍ진정ㆍ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 제청
12. 시민불편 사항 및 민원여론 수렴, 조사ㆍ분석
13.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
14. 집단민원 및 미해결민원 총괄 관리
15.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16.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
17. 인권 관련 업무 총괄
18. 환경순찰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9.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20.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순찰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정ㆍ시정ㆍ구정 홍보
3.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분석
4. 언론매체 인터뷰 등 자료 작성 및 취재 지원
5. 신문 구독
6. 구정 소식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7. 점자 소식지 발간
8. 인터넷ㆍSNSㆍ유튜브ㆍ문자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
9. 구보 발간
10.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ㆍ배포
11. 구 상징(CI, BI, 상징물, 브랜드 등) 제작ㆍ관리
12. 구정홍보 디자인 제작 및 검수
13. 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운영
14. 인터넷방송국 운영
15.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관리
16.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17. IP TV 운영 관리
18. 사진 및 블로그 공모전 등 개최
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청사건물 신축(설계ㆍ시공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마련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4.6.7.]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의전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차량 관리
4. 청사건물 유지관리
5.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 운영
6. 방위협의회 운영
7. 당직근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
8.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9. 평정(근무성적, 경력) 및 서열 명부 작성 관리
10. 복무, 교육훈련, 상훈
11.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보수, 승급,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신분 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4. 친절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행정서비스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6. 행정서비스 평가
17. 고객만족(CS) 특수사업 발굴 및 시행
1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9. 의회와 집행기관 간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20.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21.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관한 처리 사항 지원 및 협조
22. 그 밖에 국회 및 구 의회 관련 지원ㆍ협력
23. 국내외 타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
24. 노사협력 및 조정
25. 삭제 <2024.6.7.>
26. 국 소관 업무의 총괄 조정
27. 본청 내 다른 담당관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교부
2. 동 지도ㆍ감독
3. 동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행정직ㆍ사회복지직 7급 이하)
4. 동 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변경
5. 동 청사(동 주민센터)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6.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및 운영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8. 각종 동향 관리
9. 기부금품 심의
10. 공직선거 지원
11. 행정사 지도ㆍ감독
12.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13. 주민자치회 운영
14. 자치회관 운영 지원
15. 자치회관 지도ㆍ감독
1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7. 자치회관 홍보
18.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19. 적십자 회비 모금
20.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사항
21.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신고조사
22. 새마을회ㆍ바르게살기운동ㆍ한국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3. 소관 민간단체의 시설물 사용 허가ㆍ관리
24.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도
25.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6.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및 운영 지원ㆍ관리
28.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
29.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30.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마을공동체 자원관리ㆍ연계 및 민관네트워크 추진
32. 민관 협치에 관한 사항
33. 민관 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34.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 수립
35. 자원봉사 운영ㆍ관리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4. 재난자원관리
5.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6.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7. 재난수습 및 복구지원
8.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9.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10. 재난유형별 수습주관부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지원
11. 안전대책 수립
12.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
13. 지진대비 관련 사항
14. 3종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총괄)
15.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1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17. 생활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사업 총괄
18. 생활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체계 운영
19.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범죄예방사업 총괄 및 유관기관 협력
21. 구 소속 근로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구 소속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집행 계획 수립 및 운영
25.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26. 민방위대 편성ㆍ관리ㆍ감독
27.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28. 화생방 장비 운영 등 방호태세
29.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훈련)
30. 사회복무요원 관리
31. CCTV 설치 표준 및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32.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운영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 관리
2. 기록물 관리
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
4. 정보공개제도 운영
5.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 및 편제
6. 제적부 관리
7.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 동태
8. 가족관계등록증명 및 제적 등본ㆍ초본 발급
9. 결격사유 조회
10.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
11. 인감 및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발급
12. 외국인 체류지 변경
13. 민원1회 방문제 운영
14. 어디서나 민원 접수ㆍ처리
15. 민원 안내 및 상담
16.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17. 여권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8. 여권 전산망ㆍ전산장비 유지관리
19. 여권발급 신청ㆍ접수ㆍ심사
20. 여권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수입대체경비(영수필증 관리)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IT사전협의제도 운영
3. 정보화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4.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운영
5.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6.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관리
7. 디지털 플랫폼 행정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역량강화
9. 디지털 소외ㆍ격차 해소 지원
10.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성과분석
11. 데이터ㆍ신기술 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12. 강북 초고속 자가망 관리 및 운영
13. 정보통신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14.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안
15. 방화벽, VPN, ESM, NAC 등 보안시스템 운영
16.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안 교육
18. 정보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19. 신축ㆍ증축청사 정보통신공사 감독
20.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승인
21. 인터넷 전화 서비스 관리(컬러링, UC 등)
22. 근거리통신망(LAN) 회선 및 인터넷 IP주소관리
23. 통합NMS 운영
24. 강북알리미(SMS 발송)시스템 운영
25.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6.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27.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28.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29. PC 등 정보저장매체 불용처리
30. 정보사무기기(PC, 프린터) 보급 및 유지관리
31. IT 희망나눔 컴퓨터 보급 및 수리
32.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고도화 추진
33.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34.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35. 행정포털시스템 운영
36.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37.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9. 행정전자서명 관련 사항
40. 통합백업시스템 운영(전산자료 백업 및 복구)
4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4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
43. 공통기반웹서버 관리
44.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5. 그 밖에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경제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3. 구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4.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
5.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월중 주요행사 및 업무계획 수립
8.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9.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 구청장협의회 관련 사항
11.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책개발ㆍ관리 및 벤치마킹사업 추진
13. 정책심의회 및 정책실명제 운영
14.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15. 제안제도 운영
16.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
17.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18. 구정백서 발간
19. 공유촉진 지원사업
20.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21. 중기재정계획 수립
22. 지방재정 투자 심사
23. 지방채 발행 및 관리
24. 기금 운영 총괄
25.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
26.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관리
27. 보조금예산 관리
28.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운영
29. 세입ㆍ세출예산 분석 및 집행상황 조사
30. 예산이월 및 변경 관리(이용ㆍ전용, 예비비)
31.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
32.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33.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34. 도시관리공단 지도ㆍ감독
35. 자치법규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6.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37. 규제 개혁 총괄 관리
38. 송무 총괄(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39. 각종 통계조사 총괄 및 통계연보 발간
40.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4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수입의 수납 및 현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재해복구ㆍ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관한 사항
3. 은닉 재산 신고분 조사ㆍ처리 및 보상금 지급
4. 공유재산의 총괄
5. 공유 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
6. 재산관련 세외수입 관리(부과ㆍ징수)
7. 자산실사 및 관리
8. 채권관리 총괄
9.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
10. 조달물품 구매
11.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12. 물품관리 총괄
13.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4.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15.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6. 구금고 지정
17. 원천징수 납입
18. 직원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9.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관리
20. 복식부기 회계처리 관리
2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공인 지원
2.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3. 기술집약적 기업유치
4. 국제통상 지원
5. 공예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6.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7. 패션봉제산업 지원
8. 공장 등록과 공장 실태조사
9. 공산품 품질관리
10.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사항
1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13.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14.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신고 등 처리
15.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지도
16.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17. 대부업 등록 및 관리
18. 계량기 검사
19. 도시농업 지원
20. 직거래장터 운영
21.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등록 관리
22.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경영 현대화에 관한 사항
23.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4. 동물병원, 동물약품 관리
25.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26. 농수산ㆍ축산 업무 및 원산지표시 지도ㆍ감독
27. 가축방역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계획 수립 시행
2.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3.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4.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5. 일자리 및 취업 지원
6. 구인ㆍ구직 상담 및 등록 등 일자리정보 관리
7. 직업소개소 관리
8.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10. 청년정책 추진
11. 청년 참여 활성화
1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
13. 강북청년창업마루,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14.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
16.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18.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
2. 소인ㆍ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의 및 감액결정결의, 과오납환급, 충당
3.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 및 검사
4.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5. 국ㆍ시ㆍ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6. 시세입 종합평가 시ㆍ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업무 총괄
7. 취득세(부동산),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업무
8. 지방세 구제업무 총괄
9. 구세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총괄
10. 각종 과세자료(국유지ㆍ공유지 매각 및 연부취득, 지목변경, 건축물 등) 접수처리
11. 지방세 각종 증명서 발급
12. 법인 지방세 직접조사 및 서면(인터넷)조사
13. 탈루 취득세원 발굴 및 포상금 관련 업무
14. 부동산 시가표준액(주택가격 포함) 조사 및 결정
15. 일반회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16.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17.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정비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납지방세 세입정리 업무 총괄
2.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부과 및 독촉 업무
3. 현 연도,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압류, 공매, 교부청구, 결손처분 등)
4. 과세자료(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자료 등) 접수처리
5.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6. 체납시세 징수실적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업무 총괄
7.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촉탁 관련 업무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7.>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종합계획 수립
3. 강북문화재단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청자가마터 체험장 운영
5. 종교 및 문화예술 법인 정관 변경 허가 및 해산 신고의 수리
6.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8. 향토문화의 발굴 및 보급
9. 국가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
10. 문화ㆍ예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예술센터 건립 및 운영
12. 문화예술거리ㆍ관광 명소화 사업
13.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및 지도ㆍ감독
14.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15. 예술인 임대주택(수요자 맞춤형 주택) 입주자 모집
16. 관광종합계획 수립
17. 문화ㆍ관광 관련 사업 운영 및 홍보
18. 역사ㆍ문화ㆍ관광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콘텐츠 개발
19.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등록 및 관리
20.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21.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2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5.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6.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27.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도ㆍ관리 운영 지원
28. 출판사, 인쇄사 등록 및 지도ㆍ감독
29.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진흥 관련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생활체육 진흥ㆍ지원 및 협조
4. 생활체육 교실 등 운영
5.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주관
6. 체육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ㆍ감독
7.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8. 체육시설업 협회 지도ㆍ감독
9.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국립공원, 우이천 포함, 공원ㆍ녹지대 제외)
10.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1.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2.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설(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3. 여가생활 관련 시설 개발계획 수립
14. 생활체험ㆍ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15. 생활체험ㆍ여가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6.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ㆍ관리
17. 산악문화허브 운영ㆍ관리
18. 생활체험ㆍ여가생활 시설 운영ㆍ관리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추진 및 교육환경 조성 지원
2.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3.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 학교급식 지원
5. 학교복합화 사업
6.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운영 지원
7. 미래인재육성 지원
8.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9. 학원유치사업
10. 미래교육센터ㆍ메타버스체험관 조성 및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진로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원
12. 학교 교육공간ㆍ방과 후 학교 혁신 추진
13. 서울형 미래교육지구 사업
14.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15. 민관학 협력 평생교육 사업
16. 평생학습관 운영
17. 민주시민교육 운영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 관리
2.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교육, 환경보전활동 민간지원
3. 환경관리 보전업무 기본계획
4.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
6. 전기공사업체 관리ㆍ감독
7.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9. LPGㆍ고압가스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
10.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11.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12. 연탄수급 등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1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행정처분
15. 생활소음ㆍ진동, 지도ㆍ단속
16. 비산먼지사업장 지도ㆍ단속
17.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18.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19. 대기오염경보제 등 대기오염 방지
20.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2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22. 배출ㆍ방지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관리
23.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24.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26.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
27.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관리
28.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신고 및 관리
29.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
30. 중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31. 저수조청소업 신고
32. 분뇨 및 오니(정화조)처리(수집ㆍ운반)
33.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34. 지정(의료)폐기물 관리업무
35. 빗물이용시설 설치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 촉진 계획 수립ㆍ시행
2.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 생활, 음식물 및 재활용폐기물 감량화 계획 수립ㆍ시행
4. 재활용품 수거ㆍ집하ㆍ처리체계 개선
5. 분리수거용기 관리 지도ㆍ감독
6. 재활용품 선별장 및 교환소 운영
7. 재활용품 교환ㆍ판매ㆍ처리 및 정보 관리
8. 다중 이용장소ㆍ다량배출자의 재활용품 수거 관리 및 지원
9. 재활용 추진협의회 운영
10. 청소 관련 세외수입 과징업무 총괄
11. 종량제에 관한 사항
12. 종량제 봉투 제작ㆍ공급
13.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ㆍ단속
14. 종량제 봉투 판매업 지정ㆍ취소
1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동 지도ㆍ감독
16. 도시청결 사업 추진
1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안전관리
18.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임금 및 처우 개선
19. 대행계약 업무처리 및 지도ㆍ감독
20.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인사관리
21.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허가
22.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3.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유지관리
24. 청소차량 유지관리
25. 청소시설 유지관리
26.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운영
27.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2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관리
2.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3.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4. 의사상자 지원
5. 재해구호(이재민 지원)
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업무
7.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
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10. 복지자원의 발굴ㆍ관리
11.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12. 이웃돕기 후원ㆍ결원
13. 푸드뱅크마켓 운영ㆍ관리
14. 장학기금 운용ㆍ관리
15.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결정 및 통지
16. 통합사례관리
17. 긴급복지지원
1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20. 돌봄SOS센터 사업
21. 통합지원회의 및 지원협의체 운영
22.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
24. 1인가구 지원사업
25.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ㆍ시행
26.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지원
3.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
4. 의료급여 사례관리
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6.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7.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9.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소득ㆍ재산, 거주지, 사망ㆍ말소 등) 적용 처리 등 통합관리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1. 노숙인 보호
12.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13.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14.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5.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ㆍ지원ㆍ관리
16.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17.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ㆍ감독
18. 자활기금 운영 및 관리
19.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및 관리
20. 저소득층 임대주택(영구, 매입, 전세) 지원
21.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및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계획 수립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4. 어린이집 설치ㆍ인가ㆍ위탁
5.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6. 영유아복지 대상자 급여결정
7.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8. 영유아, 여성 관련 시설 및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10.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여성조직 운영 및 지도 육성)
11. 여성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
12. 여성복지시설 신고 수리 및 지도ㆍ감독
1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4. 여성안전 관련 업무
15. 성별영향평가 업무
16. 여성친화도시 조성
17. 양성평등기금 운영
18. 저출산대책 종합계획 수립
1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 출산친화적 업무에 관한 사항
21.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22.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23. 가족센터 운영
24.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5.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
27.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28.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
29. 아동수당 지원사업
어르신ㆍ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4. 재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7. 노인 여가시설 건립 및 지원
8.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9. 장사업무
10.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1. 장애인 등록관리
1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3.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14. 장애인단체 관리지원
15. 장애인복지 시설ㆍ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종합 시책 수립 및 조정
2.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4. 청소년 단체, 법인 관리
5. 청소년 활동시설ㆍ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9. 드림스타트 사업
10. 아동친화도시 사업
1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12.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13. 아동학대 예방
14. 요보호 아동 지원
15. 입양가정 지원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21.>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빌라관리사무소 포함)
3. 공동주택의 지도ㆍ감독, 감사 등 관리
4. 주택(임대) 관리업 지도ㆍ감독
5.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분쟁위원회 운영
6.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지원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
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1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4.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운영
15.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16.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17.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행정조치
18. 철거민의 국민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건물 보상 및 관리
20. 항공촬영사진 판독조사 및 처리
2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
22.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구성ㆍ운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허가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4. 체비지 관리
5.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부서 및 시설 인ㆍ허가 부서가 없는 경우에 한함)
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9. 지구단위계획 운영
10.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사무)
11.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입안
13.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14.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15.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기존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
16.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17.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8.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운영
19.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20.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시공 및 감독
2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재생활동가 운영 및 관리
2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ㆍ운영 지원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2.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산관리
3. 주택건설사업자 지도ㆍ감독
4. 클린업시스템 운영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 주택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7.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8.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
9.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10.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11. 정비구역 및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기존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
12. 정비구역 및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1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2. 건축사의 지도ㆍ감독 및 건축물동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통제와 지도
4.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총괄
5.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계 법규 정비
6.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
7. 일반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
8. 건축허가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
9.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10. 주거환경개선계획 관리
11. 장기 미준공 건물조사 및 총괄
12. 건축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관리
13. 구ㆍ동 청사, 복지시설 등의 신축ㆍ증축 설계시공 감독
14. 청사(구ㆍ동, 구민회관), 복지시설 등 보수에 관한 설계시공 감독
15. 그 밖에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16.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진흥사업
17. 가로환경 및 야간경관 개선
18. 「경관법」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도시 빛 정책에 관한 사항
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21. 일반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조성 및 관리
2. 공원녹지법 관련 허가 및 금지행위
3. 공원ㆍ녹지 내 공유재산 관리
4.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해제
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6. 가로수 식재 및 관리
7.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
8.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지량 확충
9. 마을마당 조성 및 관리
10. 에코스쿨, 열린녹지, 옥상녹화 등 시민녹화 지원
11. 녹지 활용계획 및 녹화 계약 체결
12. 보호수 지정ㆍ관리
13. 공동주택 조경면적 등 공원녹지 협의
14. 우이천변 산책로 조성 및 관리(하천 관리부서 외 지역)
15. 산지 내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등 산지관리
16. 벌채허가, 부정임산물 단속 등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
17.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18.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19. 소생물권, 동ㆍ식물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
20. 도시림 조성 및 관리(조림, 육림 등 숲 가꾸기)
21.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
22. 산사태 예방 등 산지 안전관리
23. 등산로, 서울둘레길, 자락길 등 숲길의 조성 및 관리
24. 숲 해설, 유아숲 체험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5. 산지 및 공원 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26. 자연공원법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사항
3. 지적 재조사 및 정비
4.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8.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10.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11.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 발급
12. 소유권 변경정리(토지 건물)
13. 지적 통계 및 지적공부 관리
14. 토지이동 처리
15.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16. 지적등록 사항 정정
17.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발급
18. 소유권 확인소송에 관한 사항
1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20. 지적전산자료(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운영
21. 공공용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22. 축척변경사업 및 지적 불부합지 정리
23. 지적측량 성과검사
24. 정부24 및 부동산민원 인터넷 발급 서비스 운영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26. 디지털지적 사업
27. 세계측지계 변환
2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관리
29.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3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운용
3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32.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
34.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21.>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대책
2. 특별 수송대책
3. 교통영향평가
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6.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및 양도ㆍ양수
7.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8. 마을버스 등록 및 관리
9. 개인택시 면허심사 및 양도ㆍ양수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1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
1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설치 검토
14. 자전거 이용 활성화
15.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6. 교통사고 및 정체지점 개선 검토
17. 자동차 신규(변경) 등록 및 관리
18. 자동차 압류등록
19. 이륜차 신고에 관한 사항
20.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21. 승용차 마일리지
2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
23.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단속
24. 방치자동차 강제 처리
25. 불법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26. 자동차 검사 점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27. 지정정비사업자ㆍ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28.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
29. 도시철도 사업(보상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30.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로ㆍ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개설 공사의 허가
4. 도로대장 관리
5. 도로 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굴착 복구ㆍ공사
6. 비관리청 도로점용(굴착ㆍ복구)공사허가
7. 비관리청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사후관리 및 하자검사
8. 도로굴착복구 기금관리
9. 도로굴착복구허가 온라인시스템 관리
10. 일시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리
11. 제설작업의 계획 수립
12. 공무직(도로관리) 인력관리
13. 도로관련 환경순찰 및 민원사항 처리
14. 보행환경 개선 및 관리
15.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16. 지하보차도, 터널, 지하광장, 터미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7.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18.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19.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20.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21. 도로조명시설 대장 관리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 대책 수립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풍수해)
3. 물순환 관련 업무 등 협의
4. 하천, 하수도 시설 점검ㆍ정비ㆍ집행 및 유지관리
5. 하수도준설 계획 및 집행
6. 하천시설물 공사설계 감독
7. 소하천 유지관리
8. 공무직(하수시설관리원) 인력관리
9. 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10. 하수도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11. 하수도 악취 관리 사업
12.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작성 관리
13.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사용개시 공고
14.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따른 협의
15.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16. 하수GIS DB 구축 및 갱신
17. 하수관로 공사설계 감독
18. 유수장애 지장물 관리
19. 하수도 통계관리
20.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지하수 관리
21. 지하수 시설의 폐전, 사용중단, 시설보안 조치
22.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
23. 지하수개발 이용ㆍ시공업체 등록
24.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방장비 정비 관리
2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건설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3. 건설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
4. 도로ㆍ하천ㆍ구거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5.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지하도ㆍ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7.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개선지구 포함) 시행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
8. 가로장애물(노점상ㆍ적치물) 제거 및 관리
9.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10.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및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 관리
1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
13.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
14.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록 및 교육
15.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16.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7.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관련 사항
18. 옥외광고물 관리의 발전행정 사항(행정쇄신, 생활개혁추진, 광고물관리 심사분석 등)
19. 옥외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 관리
20.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1. 옥외광고정비기금 활용사업 집행
22.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개선
23.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24. 불법 벽보지류 지도단속 및 부착방지시트 설치ㆍ관리
2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2. 주차단속원 지도ㆍ감독(사회복무요원 포함)
3. 견인대행업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
4.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
5. 주차단속 의견진술 처리
6.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7. 도시관리공단 징수업무 협조
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9.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부과ㆍ징수
10. 택시운전 자격정지 및 해제
11. 자동차 대여사업 지도ㆍ감독
12.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13.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
14.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15. 전용차로 지도ㆍ감독
1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8.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유지 관리
1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20. 공영주차장 건설
21. 공영 및 노상주차장 지도ㆍ감독
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관리
23. 그린파킹 추진사업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21.>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5.30.>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문서, 보안,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민원실의 운영
5.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6.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개선에 관한 사항
7.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ㆍ단속
8.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총괄
10. 무허가업소 단속
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2. 식품진흥기금 운용
13.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ㆍ단속 총괄
14. 공중위생 관리업소의 영업신고 및 지도ㆍ단속
15.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16.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1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지도ㆍ단속
1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지도ㆍ단속
19. 제품수거 검사 의뢰 및 압류폐기
20. 보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홍보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3.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4.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5. 건강센터 운영
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 주민영양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8.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10.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11. 삭제 <2024.6.7.>
12. 삭제 <2024.6.7.>
13. 금연 및 간접흡연예방사업
1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5.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16. 건강검진사업
17. 방사선검사
18. 병리검사
19.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사항
2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21. 의료수급자 일반 건강 검진 사업
2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23. 국가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⑤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5. 의료 및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교육장 운영
7.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기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화장품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
12.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14.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15. 방역약품 관리
16.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1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8. 「결핵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
19. 감염관리실 운영
⑥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
2.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3. 의료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연계
4.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재가암환자 관리
6. 예방접종계획 및 시행
7. 모자보건관리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3. 암환자 의료비 지원
14.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⑦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7.>
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3.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4. 한방진료
5. 건강돌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7. 지역사회연계사업
8.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9. 건강운동지원실 운영
10. 그 밖에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보건소의 진료과목은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소장이 정한다.
② 진료과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둔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
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정산
5. 청사관리 및 행정차량ㆍ사무비품 유지 관리
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8. 자치회관 운영
9. 직능단체 조직관리
10. 표창대상자 발굴ㆍ상신
11.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2. 주민등록 출생ㆍ사망 신고에 관한 사항
1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14.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관리)
15. 인감신고(개인)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
16.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 업무
17. 정부24 및 제증명 발급 업무
18. 가구분할 적용 신고
19.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시행
20.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확보관리
21.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22. 청소업무 추진
23. 환경순찰 사항(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노점상 등 구민불편 및 생활민원기동처리사항) 처리
24.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25. 차상위계층 업무
2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7. 긴급복지지원
28. 통합사례관리
29. 주거복지 업무
30. 장애인 등록 및 관리
31. 어르신복지 업무
32. 여성 및 영유아 복지 업무
33. 아동ㆍ청소년 복지 업무
34.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
35.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36. 복지공동체 관련 사업
37. 동단위 돌봄SOS센터 운영
38. 자활근로사업 업무
39.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