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347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ㆍ단별 사무분장과 동주민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7.>

제3조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11. 3.>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두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5.17.>
②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ㆍ조사ㆍ청렴인권ㆍ민원순찰 등에 관하여,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ㆍ언론ㆍ뉴미디어 등에 관하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1. 3., 2024.5.17.>

제5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민원여권과 및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1. 3.>
② 행정안전국장은 행정안전국 업무를 기획 및 조정ㆍ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1. 3.>
1. 청사관리ㆍ보안, 인사,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ㆍ지원, 민관협치ㆍ마을공동체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 및 CCTV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ㆍ 관인 ㆍ 기록물관리,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접수 ㆍ 발급 처리 및 여권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협력ㆍ사업발굴, 빅데이터 관리ㆍ운영, 정보화운영 지원, 정보통신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3.]

제6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3. 11. 3.>
② 기획경제국장은 기획경제국 업무를 기획 및 조정ㆍ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1. 3.>
1. 구정의 기획ㆍ조정, 성과관리, 업무평가, 정책 개발ㆍ관리, 예산의 편성ㆍ배정, 중ㆍ장기 재정계획, 규제개혁 및 법제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대규모점포 지원,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지원, 청년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구 세입총괄,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의 부과징수, 법인관리, 과표평가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제세의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11.3.>

제7조

문화생활국에 두는 과

① 문화생활국에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문화생활국장은 문화생활국 업무를 기획 및 조정ㆍ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ㆍ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축제, 관광진흥,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체육시설 ㆍ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미래교육, 교육협력,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기본계획, 탄소중립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대행업자 지도ㆍ감독, 환경공무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1.3.]

제8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ㆍ장애인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복지국 업무를 기획 및 조정ㆍ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협력 관리, 통합사례관리, 돌봄SOS센터 운영 및 1인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 자활 지원,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보육시설 운영 지원,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ㆍ장애인 복지, 시설, 법인 및 단체, 노인 요양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복지 및 시설,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친화도시 사업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1. 3.]

제9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업무를 기획 및 조정ㆍ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환경개선, 도시재생 및 위법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촉진 및 시장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 도시경관개선, 공용건축물 건립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 조성,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신고, 지적 및 측량, 지가조사 및 공간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1. 3.]

제10조

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및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교통건설국 업무를 기획 및 조정ㆍ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대책, 대중교통 개선, 화물ㆍ여객 운수사업, 교통시설물 관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도로 개설ㆍ유지관리, 제설대책,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풍수해대책, 하천ㆍ하수도 시설계획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지 사용 허가 및 건설업 등록관리, 공중선, 토지 보상, 가로 정비, 광고물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자동차 운송 행정의 지도ㆍ감독, 주차장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3.>]

제11조

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에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3.>]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

제13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1. 3.>]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3.>]

제1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1. 3.>]

제16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자치회관사업 운영ㆍ지도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