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