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07346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6-09-23공포 2016-09-23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학생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개정 2016.9.23.>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6.9.23.>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 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 구강건강증진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

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청장에게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진료내용 <개정 2016.9.23.>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할 때에는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9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진료내용 <개정 2016.9.23.>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16.9.23.>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지역협의체의 운영

① 지역협의체 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3.>
② 지역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3.>
③ 지역협의체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16.9.23.>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제15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16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삭제 <2016.9.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