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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6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28]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2.1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25.9.19.>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강북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9.>]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1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5.6.19>

[제4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19.>]

제6조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사업 2. 청소년 상담기관 및 청소년 안전망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9.19.>]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19.>]

제7조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 2014.11.28, 2025.9.19.>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등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19〕. <개정 2025.9.19.>

[제5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19.>] [제목개정 <2025.9.19.>]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9.>]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19.>]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2, 2015.6.19, 2025.9.19.>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9.19.>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개정 2014.11.28>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12.11.2〕

[제6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19.>]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19>
③ 협의회 위원은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2, 2014.11.28, 2025.9.19.>
1. 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강북구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4.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4.11.28>
5.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19.>]

제11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19.>]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개정 2015.6.19>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5.6.19>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19.>]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5.6.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강북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11.28>
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북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15.6.19>
⑦ 삭제 <2025.9.19.>

[제10조에서 이동 <2025.9.19.>]

[종전의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9.19.>]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

[제11조에서 이동 <2025.9.19.>]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19.>

[제12조에서 이동 <2025.9.19.>]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9.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