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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6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ㆍ환경ㆍ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학교 등의 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2. 학생 및 학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3.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신청

급식경비 및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학교 등의 장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급식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및 관련 부서 국장
2. 위촉직
가.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국장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다. 학부모 단체 추천인
라. 교원 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마. 학교급식 영양사 또는 조리사
바. 급식 관련 시민 단체 추천인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규모 및 지원 내역
3. 급식지원 신청 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6.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및 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