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1.25>
1. 통합방위 대비책<개정 2019.11.15.>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개정 2017.11.17.>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17.11.17.>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17.11.17.>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개정 2017.11.17.>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5>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17.>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1999.4.30, 2013.11.25>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25>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전부개정 2013.11.25] 2.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부개정 2013.11.25] <개정 2017.11.17.> 3. 육군제2188부대장 및 2대대장 [전부개정 2013.11.25]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개정 2007.7.6, 2017.11.17.> 5. 서울강북경찰서장<개정 2007.3.30., 2019.11.15.>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개정 2013.11.25., 2019.11.15.> 7. 560 군사안보지원부대 5안보 지원대장 또는 지원대장이 지정한 안보관련 소속 장교<개정 2013.11.25., 2019.11.15.> 8. 강북소방서장 [전부개정 2013.11.25] 9. 도봉세무서장 10. 서울북부보훈지청장<개정 2019.11.15.> 11. 서울강북우체국장<개정 2007.7.6., 2019.11.15.> 12. KT강북지사장 <개정 2007.7.6, 2013.11.25, 2017.11.17.> 13.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개정 2019.11.15.> 14.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장<개정 2007.3.30, 2017.11.17.> 15.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대륜E&S) 대표이사 <개정 2007.3.30 2013.11.25> 16. 도봉ㆍ강북구 재향군인회장[신설 1999.4.30]<개정 2013.11.25> 17. 국립재활원장[신설 2007.3.30] 18.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신설 2007.3.30]<개정 2019.11.15.> 19.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장[신설 2007.3.30]<개정 2013.11.25, 2017.11.1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신설 2007.3.30] 21.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신설 2007.7.6]<개정 2013.11.25> 22. 통일교육원장[신설 2013.12.31] 23. 국립4ㆍ19민주묘지 관리소장[신설 2013.12.31] 2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개정 1999.4.30, 2007.3.30, 2007.7.6, 2013.11.25, 2017.11.17.>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13.12.31]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개정 1999.4.30, 2013.11.25> ③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17.,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7.1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전문 신설 2013.12.3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한다.<개정 2007.7.6., 2023. 11. 3.>
<개정 2017.11.17.>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1.25>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개정 2013.11.25>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3.11.25>
3.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개정 2013.11.25>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5>
협의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11.25]<개정 2017.11.17.>
<개정 2017.11.17.>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3.11.25> [단서 신설 2013.11.25]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방위협의회 [전부개정 2013.11.25]<개정 2017.11.17.>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방위협의회 [전부개정 2013.11.25]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13.11.25, 2017.11.17.> ②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2007.3.30. 2013.11.25> ③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구청 내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전부개정 2013.11.25]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1.25>. ⑤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5> ⑥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1.17.> 1.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개정 2017.11.17.> 2. 진돗개 "하나"(경계태세1급) 발령 시<개정 2017.11.17.> 3. 주요 훈련 시〔신설 2007.3.30.〕 <개정 2017.11.17.>
<삭제 2017.11.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5.,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