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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5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과 여가활동 증진,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6.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농업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 및 방향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
4.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도시농업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 강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또는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ㆍ참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초빙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과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도시농업활성화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텃밭 조성 및 지원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홍보ㆍ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스마트팜 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스마트팜의 확산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팜센터나 재배단지 등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작물 재배실 및 체험장 운영
2. 전문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재배작물 판매 및 직판장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한 재배작물을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배작물의 판매 방법, 가격 및 위탁 판매 수수료율 등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의 도시텃밭 및 제18조의 스마트팜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요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수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6.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민관협력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2조

우수사례 시상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