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란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에 우식증 등 질환이 발생되지 않은 치아)의 치면열구에 치면열구전색제를 도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중 첫 번째 큰어금니를 말한다.
3.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란 제1큰어금니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치아는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로 한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강북구 소재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소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건소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술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아홈메우기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치아우식증 등 구강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