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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45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진단 및 치료,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4.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5.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강화
8.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제11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운영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대상자의 권익향상 및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 내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제17조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지역사회 공공ㆍ민간 복지기관 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
4. 치매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
5.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 가족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가족, 치매 사업 관계공무원 등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