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한다. <개정 2014.4.11>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1>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주차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14.4.11., 2023.11.2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9.24, 2008.6.27, 2014.4.11, 2020.5.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1>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5.1.>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정도 및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① 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 적합 여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5.1.>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결정이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5.1.>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14.4.11>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위원회와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6.30, 2014.4.11, 2016.5.20., 2020.5.1., 2022.12.30.>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 ㆍ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