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삭제 <2014.11.7>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7]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개정 2014.11.7]
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개정 2014.11.7>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1.7>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