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나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범죄사실 등의 이유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ㆍ목적을 알 수 있도록 우편, 정보통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비치ㆍ보관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심의안건,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그 밖에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서면 진술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관련 자료의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업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