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4.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25.2.7.>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사업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시설 운영비
4.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비의 비용 <개정 2016.2.19>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13.9.27>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사업주관 실무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6.2.19>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6.2.19>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2명
4. 센터 대표 2명
5. 강북구 관내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2명 <개정 2016.2.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2.19>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2.19>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6.2.19>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6.2.19>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2.19>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호에서 이동 2016.2.19] <개정 2016.2.19>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