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전문개정 2018.10.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0.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3.12.27>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3.12.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7>
③ <삭제 1997.11.25>
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0.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 [제목개정 2018.10.5.]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7〕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27〕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5.> [제목개정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