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5.11.6>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5.11.6>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관계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24., 2006. 6. 23., 2015. 11. 6., 2017. 6. 30., 2022. 12. 30., 2023. 8. 4., 2023. 11. 3.> [조 제목 개정 2015.11.6]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40명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2009.10.30, 2015.11.6> ② 지도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2015.11.6> ③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2015.11.6> [조 제목 개정 2015.11.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23. 8. 4.>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활동시설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6>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활동 등
6.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과 지도협의회 회장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① 위원회 위원장과 지도협의회 회장은 각각 위원회 및 협의회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도협의회의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6> [조 제목 개정 2015.11.6]
①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도협의회 간사는 지도위원 중에서 지도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2015.11.6>
①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ㆍ발언 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3. 8. 4.>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 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11.6>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