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신청할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