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2020.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2020.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개정 2014.3.21, 2017.11.17., 2020.1.3., 2025.8.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3.21, 2025.8.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4.3.21>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3.21, 2017.11.17.>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3.21, 2017.11.17., 2025.8.1.>
1. <삭제 2017.11.17.>
2.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14.3.21>
3.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14.3.21>
4.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5.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14.3.21>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3호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11.17., 개정 2020.1.3., 2025.8.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7.11.17.>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8.1.>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된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 및 가정친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항목
③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3.21, 2025.8.1.>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3.21, 2017.11.17.>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2.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 기회 제공<개정 2020.1.3.>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축하 격려금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독감 예방 접종비,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신설 2020.1.3.> 5. 구에 등록한 직원동아리 활동 및 소속 공무원의 문화ㆍ체육활동 지원<개정 2017.11.17.> 6. 소속 공무원의 출ㆍ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7. 소속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장례용품 지원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전문개정 2014.3.21] <개정 2017.11.17.>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4.3.21]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2014.3.21, 2020.1.3.>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23. 11. 3., 2025.8.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17., 2020.1.3., 2025.8.1.> 1.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삭제 <2020.1.3.> 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5.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 개정 2014.3.21] <개정 2017.11.17.>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0.1.3., 2025.8.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3.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3.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14.3.21, 2017.11.17.> [제목 개정 2014.3.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4.3.21, 2017.1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3.2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3.21, 2017.11.17.>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21. 2020.1.3.>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4.3.21]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조는 제16조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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