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3426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

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 │ 년 월 일:불문(경고)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