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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7342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21. 12. 31.>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8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3. 2., 2012. 11. 23., 2014. 3. 21., 2015. 12. 31., 2016. 11. 11., 2017. 5. 4., 2018. 12. 28., 2019. 6. 21., 2019. 12. 27., 2020. 6. 26., 2020. 12. 31., 2021. 6. 25., 2021. 12. 31., 2022. 2. 11., 2022.12.30., 2023.6.30.>
1. 집행기관의 정원: 1,351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제3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