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8.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8.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9.14, 2014.8.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2.31, 개정 2015.12.31〕